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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9.03.26 2018가단769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보령등기소 2009. 6.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D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피고에 대한 부분에 한한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