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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고정90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23:00 경 창원시 의 창구 C 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39 세) 과 임금 문제에 관하여 시비가 되어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1회 때리고, 어깨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4~5 회 밀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피의자 A, D의 피해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