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108] 피고인은 2011. 12. 2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9. 2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1. 01:20 경 인천 남동구 서 판로 64번 길 57-4에 있는 신화 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만 수서로 22-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6545] 피고인은 2017. 8. 5. 17: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정 발산 동 1162-3 CU 편의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677 일산 농협 양지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10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 첨부) [2017 고단 65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동 종 범죄(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 로 수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