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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54271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3,016,71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5%,...

이유

기초사실

피고 B빌딩관리위원회(관리단. 이하, 피고 관리단)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라 서울 강남구 E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피고 C은 피고 관리단의 대표자인 회장, 피고 D은 피고 관리단의 총무이사로 2011. 5. 3. 관리단 총회에서 각 유임되었다.

원고는 2012. 4. 23. 이 사건 건물 중 1층 101호(이하,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2012. 5.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당시 이 사건 점포의 건축법상 용도는 ‘업무사시설(사무소)’로 되어 있었다.

원고는 2012. 10. 18. 강남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 이 사건 점포의 용도를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 11. 1. F에게 이 사건 점포를 임대하였고, F은 이 사건 점포에서 ‘G’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하여 2012. 11. 28. 인테리어 공사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규약에 따라 이 사건 점포는 업무시설 내지 사무실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일반음식점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건물 1층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에는 지하층 점포만이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할 수 있고 지상층 점포는 에어컨 실외기 등을 설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8. 이 사건 건물 1층 외부 하수도 연결 공사를 저지하였고, 2012. 12. 15. 위 하수도 연결 공사가 강행되자 이 사건 점포에 대한 전기공급을 차단하였으며, 2012. 12. 18. 원고측이 이 사건 화단에 에어컨 실외기, LPG 용기함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이 사건 화단에 철재 담장 및 출입문을 설치하고 시정장치를 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