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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4 2019고단7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12.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4회에 걸쳐 폭력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2018. 8.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30세)와 동거 중인 연인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8. 01:30경 의정부시 C건물 6층 옥탑방에서 피해자의 전 남자친구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의 갤럭시 S6 휴대폰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코에 맞게 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각 진술서

1. 각 관련 사진자료

1. 수사보고(피의자 핸드폰 사진 촬영)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과, 약식명령, 불기소결정서 및 의견서 첨부 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폭력범죄 > 일반상해 > 감경영역(징역 2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연인 관계로 동거 중이던 피해자와 다투다가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눈, 머리 등을 때리고 발로 머리와 팔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하고, 피해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과 경찰서에 다녀온 후에도 또다시 피해자와 다투다가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