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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7 2014고정23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9. 01:15경 대구 수성구 B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차량을 운전하여 온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에게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2~3회 때리고, 목을 감고 정강이를 발로 1회 차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우측 완관절 염좌, 양측 슬부 좌상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