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19. 20:47경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천시 C 앞 도로를 고강사거리 방면에서 수주삼거리 방면으로 주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비가 내려 노면이 젖은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주변에 있는 차량을 충격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보행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마침 피고인의 차량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46세)가 운전하는 E K5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 D 및 위 K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58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5. 19. 20:47경 부천시 G 인근 노상부터 같은 시 C 앞 노상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