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6.17 2018가단809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M 임야 147평 중 별지 상속분 기재 피고들 해당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여수시 M 임야 147평 중 별지 상속분 기재 피고들 해당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 J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150조 3항) 피고 C, J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