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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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아래에서 제4행 “40,654,440원”을 “40,653,330원”으로 고치고, 제3면 아래에서 제5행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을 삭제하며, 제6면 아래에서 제4행 “동기는 없다” 다음에 “(D는 2014. 4. 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원고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5. 8. 27. D를 고소하였다)”를 추가하는 한편,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의 남편 E가 자본금 등을 조달하여 형 D와 함께 B을 설립한 이후 2013년경까지 개인사업체(I, J)를 통하여 B과 거래하는 방법으로 B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으므로, 그 처인 원고가 B의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갑1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D와 E가 일치하여 “D와 E가 함께 B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2005. 9.경 E가 독립하여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I를 운영하고, D는 B을 혼자 운영하였다.”라고 진술한 점, D와 그의 처 F은 B으로부터 매년 급여를 지급받았으나, 원고와 E는 B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고, 원고는 2007. 3. 10. B의 감사 지위에서도 퇴임한 점, E는 이 사건 각 처분이 있기 전인 2013. 12. 18.경 B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카단1094), 2015. 6.경에는 B을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하기도 한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