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19노355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각 양형부당 (원심: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수법, 그 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부당함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