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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6 2017고단101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1. 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같은 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해자 I 협동조합(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고 함 )에서는 주택 임차인들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담보로 대출하여 주는 전세금 담보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J, K, L, M은 위 피해자 조합의 과장인 N과 함께, 명의 대여자를 모집한 후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허위의 전세계약서 등 대출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상대적으로 대출 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위 피해자 조합에 불법으로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J, K, L, M은 위와 같이 임차인으로 행세하며 전세금 담보대출을 신청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위 명의 대여자들은 마치 정당한 전세금대출 신청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대출을 신청하는 역할을, N은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여 임의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대상 아파트를 선정한 후, 위 아파트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고 위 명의 대여 자를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 서 및 대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허위 담보물 감정 조사표 등 대출에 필요한 내부 서류와 함께 대출신청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그 사정을 모르는 피해자 조합의 이사장에게 결재 상신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출금을 교부 받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공모관계에 따라 J, L으로부터 허위 대출 신청자 역할을 권유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6. 2. 5. 경 서울 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조합의 사무실에서 대출금 2억 5,000만 원의 신청서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