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04 2018고단181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 22:30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던 중, ' 술 취한 분이 도로로 뛰어들려고 한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안산 단원 경찰서 C 소속 순경 D(36 세), 경장 E(33 세) 이 수차례 귀가할 것을 권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 개새끼들 아 꺼져 ’라고 소리를 지르고, 스스로 머리를 바닥에 부딪치고, 순경 D의 낭 심을 잡고, 경장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들의 정당한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점, 폭행정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