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10.15.(978),2650]
가. 연접토지상 각 개발사업의 사업주체가 일부만 동일한 경우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의 판정기준 및 토지면적 합산의 범위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도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 해당 여부를 결정하는 토지면적에 합산되는지 여부
가.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연접토지상의 각 대지조성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하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대지조성사업에서의 특정 사업주체의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 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다.
나.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연접토지의 면적을 그 후 대지조성사업이 시행된 연접토지상의 토지면적과 합하여 같은법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
동익건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오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신한은행 제4차직장주택조합, 제5차직장주택조합, 제6차직장주택조합 등과 공동으로 서울 은평구 (주소 1 생략) 등 토지 3,277㎡(원고의 지분은 1,041㎡)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90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이 사건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는데, 그 보다 앞서 신한은행 제3차직장주택조합과 공동으로 위 토지에 연접한 (주소 2 생략) 등 토지 4,373㎡(원고의 지분은 450.3㎡) 지상에 민영아파트 1동 111세대를 신축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였다는 것인바, 이러한 경우 이 사건 토지 자체만으로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1.12.14. 법률 제44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 같은법시행령(1992.6.11. 대통령령 제136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4조 전단 규정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규모(3,300㎡)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아가 시행령 제4조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개발사업의 규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한지 여부의 하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니고 사업주체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볼 때 그 각 대지조성사업이 동일한 것으로서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만약 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다면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 전체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이지 그 각 대지조성사업에서의 원고의 각 지분만을 합하여 그 해당여부를 결정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원심은, 시행령 제4조 후단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그 규정의 취지로 보아 2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각 사업주체가 동일한 경우라야만 하는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각 대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가 동일하지 아니하고, 그 뿐만 아니라 연접토지상의 위 대지조성사업은 법 시행 이전에 이미 완료된 관계로 당초부터 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이 대지조성사업의 대상토지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여부를 판정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볼 때 원심이 시행령 제4조 후단의 적용은 2이상의 각 개발사업의 주체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는 것처럼 설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겠으나, 법 시행 이전에 이미 대지조성사업이 완료된 연접토지의 면적을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합하여 시행령 제4조 후단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고 설시한 부분은 정당하고, 그 사업완료된 연접토지면적을 제외한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은 3,300㎡에 미달하므로, 결국 이 사건 부담금 부과처분이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개발사업에 대하여 행하여진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