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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12.06 2018고단3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44』

1. 사기

가. 2017. 12. 25.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중고 갤 럭 시 노트 5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으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5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계좌 (D) 로 송금 받았다.

나. 2018. 1. 16. 자 범행 2018. 1. 16. 피해자 E에게 위 가. 항과 같은 방법으로 ‘ 중고 V20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3만 원을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로 송금 받았다.

『2018 고단 372』

다. 2017. 12. 1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0. 경 안동시에 있는 불상의 찜질 방에서, 사실은 휴대전화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거래 어 플 리 케이 션인 ‘ 헬 로 마켓 ’에 접속하여 ‘ 중고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를 판매한다’ 고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G에게 위와 같은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휴대전화 판매대금 명목으로 14만 원을 피고인 명의 유 안타 증권 계좌 (H) 로 송금 받았다.

라.

2017. 12. 18.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18. 김해시 I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매장에서, 사실은 노트북을 빌린 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에게 “ 게이 밍 노트북 2대를 렌 탈해 주면 7일 후에 반납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120만 원 상당의 LG S550 노트 북 2대를 교부 받았다.

마. 2017. 12. 2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