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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1.04.01 2010노2262

컴퓨터등사용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엔젤로또 주식회사(이하 ‘엔젤로또’라 한다)의 가상계좌에 1,000원 이하의 잔액이 있는 경우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에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금원이 입금되게 하였는바, 위 복권구매명령은 외형은 복권구매명령이나 그 실질은 가상계좌에 복권구매명령 당시 입력한 금액만큼 입금되게 하는 명령이므로,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피고인은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복권을 구매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의 어느 구성요건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있어서의 허위 정보의 의미 및 이 사건 복권구매명령의 실질을 간과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347조의 2에서의 ‘허위정보를 입력’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입력하는 것으로서, 예컨대 은행원이 창구단말기로 허위의 입금데이터를 입력하여 예금원장 파일의 잔고를 증액시키는 행위 등을 말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검토해 보면, 엔젤로또 인터넷사이트상의 가상계좌에서 은행환불명령을 입력하여 가상계좌의 잔액이 1,000원 이하로 된 경우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면, 가상계좌로 복권 구매요청금과 동일한 액수의 가상현금이 입금되는 프로그램 오류가 있었던 점,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프로그램상 오류를 알고 환불명령을 통해 가상계좌의 잔액을 1,000원 이하로 만든 다음 전자복권 구매명령을 입력하는 행위를 반복하여 가상계좌로 총 18,123,800원을 입금되게 한 점이 인정되기는 하나, 피고인은 엔젤로또 사이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