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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1389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2. 17. 20:00경 위 일반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여, 17세) 외 2명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3병과 김치찌개 등을 24,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자필진술서

1. 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