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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20고단68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은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기망책, 관리책, 수거책, 현금인출책, 카드수집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범행을 계획ㆍ지시하는 ‘총책’, 불특정 다수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내용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비용 등의 명목으로 미리 수집한 체크카드에 연계된 계좌 또는 미리 확보한 계좌번호로 입금하게 하거나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전달하게 하는 ‘기망책’,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을 모집하고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에게 피해금을 수거ㆍ인출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도록 지시하는 ‘관리책’,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거나 계좌이체받은 피해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이를 총책 등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수거책’ 및 ‘현금인출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은 2020. 2. 10.경 ‘사원 모집, 일당 10만원, 쉬운 일, 채권추심 전문회사 주식회사 B’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발신번호로 전화를 하여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일명 ‘C 팀장’을 알게 되었고, ‘C 팀장’으로부터 “간단한 수금 및 송금일을 하면 된다. 채무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지정하는 계좌번호로 무통장 입금을 하면, 일당으로 15만원 및 수금한 금액의 0.5%를 지급하고, 교통비, 식비 등 경비 일체를 별도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수거책’으로서 성명불상자들과 순차적으로 보이스피싱의 방법으로 타인을 기망하고 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인 성명불상자는 2020. 2.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