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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가단12853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355,863원 및 그 중 38,422,161원에 대하여 2020.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피고'로 본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