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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04 2014노2633

사기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2014고단1095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F, E 등과 공모하여, 피고인 B가 F, E 등과 공모하여 리스 회사와 기계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리스 받은 기계를 보관하던 중 임의로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고, 허위로 도난 신고를 하여 보험 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고, 2014고단2400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E이 효성캐피탈에서 리스한 CNC선반 중고기계 5대 등을 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절취하였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여 E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루어졌고, 피해금액이 상당한 고액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보험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 A은 당심에서 피해자 삼성카드와 합의한 점, E이 피고인 A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고인 B는 당심에서 피해자 효성캐피탈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5억 원 이상 50억 미만 횡령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에서 3년 사이, 특별양형인자로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감경사유) 참작]와 그 밖에 공범들과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