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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6.02 2015가단11103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555,6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산시 C에 있는 D정미소 운영하는 사람인데, 원고와 위 정미소를 함께 운영하던 E은 2015. 5.경 F와 구두로 수매용 벼 공급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15. 5. 18. 36,062,617원 상당의 G 생산의 벼 28,119kg (51,300원/40kg ), 2015. 6. 5. 35,111,700원 상당의 양성농협미곡종합처리장 생산의 벼 27,099kg (1,300원/1kg )을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5. 5. 28. 5,000만 원과 130만 원, 2015. 6. 3. 36,430,000원과 2,000만 원을 피고의 계좌번호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벼 대금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E은 마지막 공급일인 2015. 6. 5.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잔여분 벼의 공급 또는 잔여 대금의 반환을 독촉하였으나 피고나 F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마. 피고의 벼 공급 약정 불이행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약정을 해제한다는 원고의 의사가 표시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6. 1.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8,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약정은 2016. 1. 14.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지급받은 대금 중 미공급분에 해당하는 36,555,6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 피고는 F의 부탁으로 벼 공급대금을 대신 받아주었을 뿐, 이 사건 약정의 당사자가 아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벼 대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에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