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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3 2018나273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4. 2. 피고로부터 정읍시 D 외 7필지 토지 위에 태양광발전소 건물 총 7개동(1동에 100kW, 총 700kW)을 건설하는 공사 중 토목공사 부분을 1억 6,0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 중 일부만을 수행하고, 그와 같이 수행한 부분에 관한 공사대금으로 9,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6. 10. 피고로부터 위 공사 중 잔여공사 부분(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을 공사대금을 4,720만 원, 공사기간을 2015. 7. 15.까지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위 2015. 7. 15.까지 완료하지 못하면 피고에게 그 다음날부터 공사완공 시 또는 계약해지 시까지 1억 6,000만 원에 대한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정읍시장으로부터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개발행위’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은 날인 2016. 9. 8. 무렵에 이 사건 공사 중 태양광발전소 건물 2개동의 부지 부분에 대한 토목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5 내지 16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앞서 본 바와 달리, 원고가 태양광발전소 건물 7개동 중 나머지 5개동 부지에 대하여도 토목공사를 마쳤다고 보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4,120만 원(= 4,720만 원 - 600만 원 으로 인정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