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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8 2013노14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 이 사건 교통사고를 유발한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구형: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3. 4. 8. 10:30경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시장정육점 앞 사거리를 남산초등학교 방면에서 남부오거리 방면으로 좌회전을 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방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E(여, 73세)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상완골 경부 골절상 등을 입게 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장소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로서 피고인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만연히 판단하여 운전을 하다가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이 매우 중하고,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식당 영업을 위해 음식 재료를 구입한 후 식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의 승용차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 이전에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