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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9 2020노48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금융위원회 위조 서류 증...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와 내용,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특히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5조, 제30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제30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범죄수익 가장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