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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9고단381

특수상해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ㆍ후배 사이로, 피고인들은 2019. 2. 7. 02:40경 강릉시 C에 있는 D 주점 앞에서 택시를 타려고 하던 중, 택시 후방에서 번호불상의 K5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E(23세)이 경적을 심하게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 E과 동승자인 피해자 F(23세)과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2. 7. 02:45경 강릉시 G호텔 앞으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E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크기 불상의 돌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다발성 타박상 NOS, 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과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을 때린 다음 피해자가 휴대전화기로 112신고를 하려하자 이를 빼앗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아이폰X 휴대전화기를 바닥에 집어던진 후 발로 밟아 위 휴대전화기가 부서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 F,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응급실초진기록지

1. 현장사진, 각 관련자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