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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25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카고 트럭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3. 1. 28. 10:25 경 천안시 목 천읍 삼성리 296-2 논 산천 안 고속도로 274km 지점 남천 안 영업소 톨게이트 앞길에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제 3 축에 11.08 톤의 화물을 적재하고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000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3조 제 1 항 제 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 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