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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9재나35

부당이득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과 소송의 경과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7가단12035호로 피고가 원고에게 2,500만 원과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2018. 5. 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판결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5552호로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2018. 10. 5.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82329호로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2019. 1. 31.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2018. 2. 8.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만 허용된다.

민사 소송에서 재심 사유를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는 이유는, 확정된 종국 판결에 오류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해 피해를 본 당사자를 구제하는 한편, 불필요한 재심을 방지하고 확정된 종국 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대법원 2015. 11. 12.자 2014아154 결정 참조). 원고는, 피고가 재심 대상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부당이득금 2,550만 원의 동두천시청 납부 또는 사용 여부에 관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은 새로운 결정적인 증거와 변동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에서 정한 재심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재심 사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