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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4 2015나5644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D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2010. 1. 1. C과의 사이에,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지하 1층에 있는 E스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스포츠센터’라 한다)를 임대차기간을 2010. 1. 1.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여(단, 3년 경과 후 운영평가하여 남은 2년에 대하여 추가계약 여부를 결정한다. 피고는 C이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항을 위배하지 않는 한 계약을 연장해주어야 한다) C에게 임대하고, C이 관리비 및 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C은 2012. 2. 1. 이후의 관리비와 2012. 4. 1. 이후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2012. 7. 19.경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연체 관리비 및 차임의 지급을 약속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12. 12. 31. 이후 재계약이 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으나, 계속하여 관리비 및 차임을 연체하여 2013. 1. 4. 입주자대표자회의에게 “C은 장기 체납으로 인하여 이 사건 스포츠센터 후임 입찰공고에 동의하며, 입찰참가자나 권리금 제시자가 없어도 이 사건 스포츠센터를 인도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민형사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주었다.

다. 입주자대표회는 2013. 1. 7. 이 사건 스포츠센터의 운영업체 입찰공고를 하는 한편, 2013. 1. 11. C 등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13가합707), 3회 이상의 관리비 및 차임의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위 사건의 소장 부본이 2013. 1. 18. C에게 송달되었으며, 위 법원은 2013. 8.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