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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6.10 2015가단5068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2.부터 2015. 5. 27.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