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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2.11 2014고단4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제조업자로 피해자 B(여, 43세)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1. 피고인은 2014. 8. 17. 11:40 ~ 11:43경 강릉시에 있는 경포대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모텔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상의 티셔츠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12:09 ~ 12:4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9. 10. 21:27 ~ 21:48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타월을 감고 침대에 앉아있는 모습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21:51 - 22:2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가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과 피해자와 성관계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이로써 총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