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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13 2016고단31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경부터 2016. 5. 11. 경까지 피해자 C( 여, 19세) 과 교제한 연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03:55 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E 뒤에 있는 F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사람이 없는 곳으로 피해자를 데려가려고 피해자의 뒷덜미를 잡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가 “ 내가 너 네 집 개새끼냐.

왜 목덜미를 잡냐

” 고 하며 피고인의 머리를 2대 정도 때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뒷머리를 손바닥으로 한 대 때리고 피해자의 옷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2-3 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2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6, 7, 8, 9 번째 늑골 골절 및 흉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의무 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해 결과 중 하나, 반성하고 있고, 전과가 없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