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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918

사기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제1, 2원심판결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징역 10월, 제2 원심판결: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1 원심판결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판결들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 모두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은 이 점에 있어서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고려할 만한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고,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 B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제1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및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