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5.12.02 2015고단2149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경 개인채무 1억3,000만 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중 무료 광고 신문을 통해 일명 C라는 대출알선자를 알게 되었고, 위 C와 부동산 실제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알게 된 임대인의 인적사항 등을 이용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제출하여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금원을 마련하기로 공모하였고, 그에 따라 위 C가 전세계약을 체결할 부동산을 물색하는 등 전반적인 대출과정을 지휘하고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와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준비하는 등의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위 C의 지시에 따라 2015. 1. 28.경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F과 F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3 동 4 호에 대하여 피고인이 2015. 3. 9.까지 전세금 4억6,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고 위 부동산을 2015. 3. 9.부터 2017. 3. 8.까지 임차하는 내용의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000만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과 위 C는 2015. 1. 28.경부터 2015. 1. 30.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금’란에 ‘오천만 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영수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고, ‘잔금’란에 ‘사억일천만 원은 2015. 1. 28.에 지불한다’고 기재하고, ‘제2조(존속기간)’에 임대차기간을 ‘2015. 1. 28. ~ 2017. 1. 27.’로 기재하고, 계속해서 작성일자를 ‘2014. 12. 28.’로 기재하고 ‘임대인’란에 F이라고 기재한 후 그 옆에 F의 서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일명 C와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