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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7.02 2013고단5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0. 19:10경 구미시 인동중앙로 5길, 20-9 인동캐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일으킨 점,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점, 음주운전을 한 동기에 관하여 참작할 사정이 없는 점, 장기간 재판에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영장에 따라 구속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운전거리가 짧은 점, 2005년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이후로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