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20노672

폭행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B,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자 E과 합의하였으므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3. 20. 원심법원에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한 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E에 대한 폭행의 점은 "피고인은 2019. 9. 14. 03:50경 서울 중랑구 동일로 802(중화동)에 있는 중화역 2번 출구 앞에 정차한 B이 운행하는 D 택시 안에서 B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한 후 아무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