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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8.12 2015재노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재심 전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3. 2. 14.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113,692,92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를 “2012. 11. 15.부터 2013. 11.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합계 114,342,922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로 변경하고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4 이하에 아래 부분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재심 전 당심이 이를 허가하였고, 재심 후 당심에서 죄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에서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에서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4.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7. 7. 4.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2012. 8. 17.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11. 25. 13:00경 서울 광진구 C 소재 D 주차장에서 차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