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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5.04 2017고합23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238』 피고인 A은 2012. 10. 22.부터 2017. 8. 15.까지 E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에서 경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와 E이 운영하는 피해 회사 G 주식회사의 입출금 관리와 조달청 입찰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A은 2013. 12. 경 동생 B의 요구에 따라 급여 및 대출금 등으로 인터넷 도박자금을 지급하던 중 B에게 더는 줄 돈이 없다고 하자 B이 피고인 A에게 피고인 A이 관리하는 위 피해 회사 돈을 횡령할 것을 제의하였고 피고인 A은 동의하는 등 피고인 A과 B은 피해 회사 소유 돈을 횡령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

A은 2014. 1. 3. 경 의왕시 H에 있는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기업은행 계좌 (I )에 있는 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직원 J에게 지출한 것처럼 적요란에 기장하고 4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K) 로 이체한 후 B이 사용하는 피고인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L )에 송금하고 B은 이를 임의로 사용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 ①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82번 기재 횡령 피해액 ‘4,935,060 원’ 은 ‘4,395,060 원’ 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 66 쪽). ② 공소장 기재 범죄 일람표 연번 149, 150번 기재 피해자 ‘( 주 )F’ 는 ‘G( 주)’ 의 오기이다( 수사기록 제 52 쪽). ③ 증거에 따라 범죄 일람표 연번 제 21, 81, 109, 182, 190, 202, 204, 205, 228, 253번 범행내용 부분의 출금 계좌번호, 피고인이 허위 기장한 내용, 횡령 금을 소비한 방법 등을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와 같이 그때부터 2017. 8. 10.까지 단독으로 피해 회사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소유 172,693,219원을, B과 공모하여 피해 회사 주식회사 F 소유 491,351,992원( 합계 664,045,211원), 단독으로 피해 회사 G 주식회사 소유 58,592,050원을, B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