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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1.12.23 2009노85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정당한 사유 주장 가) 종교적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 주장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훈련을 거부한 것인데, 이러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대한민국 법체계의 일부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제18조 제1항으로부터 도출되는 국제법상 권리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구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8항과 동일한 내용인바, 이하 법률 개정 후의 위 조항으로만 기재한다)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공판기일 출석에 따른 정당한 사유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개의 예비군 훈련일은 피고인이 참석한 이 법원 2007노228호, 2007고단1937, 1959호, 2009고정1984호 사건의 공판기일과 겹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예비군 훈련 불참은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배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와 앞서 처벌받은 바 있는 최초의 거부행위는 모두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불가변적 의사에 기초한 양심적 병역거부로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하나의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예비군 훈련 거부행위에 대하여 다시 처벌하는 것은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다.

3 예비군 훈련통지의 위법성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3개의 보충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