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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524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화재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연휴기간 중인 2015. 2. 20. 평소 알고 지내던, 원고의 인천사업단 B지점 소속 보험설계사 C에게 전화로 보험 가입의사를 전하였고, 연휴가 끝나는 대로 보험가입절차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C은 2015. 2. 23. 피고로부터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받아 피고가 알려 준 사항들을 기초로 피고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화재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에 가입하겠다는 내용의 청약서류를 작성ㆍ출력하였고(이하 ‘이 사건 청약서’라고 한다), 같은 날 18:30 피고가 운영하던 양주시 D에 있는 E회사에서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받았다.

그 후 피고는 20:30경 C에게 보험료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을 교부하였다.

다. 그런데,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청약서를 제출하기 전인 2015. 2. 23. 22:30 위 E회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E회사 건물과 그 내부에 있던 기계와 원단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라.

이 사건 보험에 관한 원고의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10조(보험계약의 성립)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②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전액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를 하며, 승낙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계약자에게 교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소 청구 및 반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