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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18 2020고단60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9. 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천에 있는 주류 회사 직원인데 무자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줄 수 있다.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부가세를 입출금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고, 체크카드를 3개월 사용하는 대가로 6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9. 9. 3.경 대구광역시 중구 B에 있는 ‘C’ 매장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D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전화로 위 체크카드를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캡처사진, 계좌거래내역서, 금융계좌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된 점 유리한 정상: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