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7.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5.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1. 5. 17:15경 부산 남구 E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