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94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9. 17.경 투약 피고인은 2012. 9. 17. 16:30경 부산 기장군 C아파트 304동 301호에 있는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2. 11. 5.경 투약 피고인은 2012. 11. 5. 17:15경 부산 남구 E오피스텔 201호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녹여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마약류감정결과통보(소변-양성)
1. 수사보고(메트암페타민 시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필로폰 관련 범행은 초범인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