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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2 2017가단1281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6.부터 2019.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갑 제8 내지 3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영상, 을 제4, 8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7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일부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이 법원의 사실인정과 배치되는 부분 각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19. C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2명의 딸(10세, 6세)을 두고 있다.

나. 피고와 C는 같은 고등학교에서 C는 교무부장, 피고는 미혼으로 같은 부서에서 기획 담당 교사로 근무하다가 2016. 3.경부터 C는 옆 건물에 있는 같은 재단 내 중학교로 전보되었다.

다. 원고는 2015. 7. 18.경 C가 자고 있는 사이 C의 휴대폰에서 피고가 ‘안녕’이라는 말과 함께 인사하는 이모티콘을 보내자 C가 피고에게 하트가 들어간 뽀뽀하는 이모티콘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고, 다음날 C의 휴대폰으로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동료 교사로서의 선을 지켜달라는 등의 말을 하였다. 라.

원고와 C는 딸들을 데리고 2016. 7. 22.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홍콩으로 가족여행을 다녀왔다.

피고는 2016. 7. 27. 22:05경부터 23:41경까지 사이에 C의 휴대폰으로 D 메시지를 보냈는데 피고가 보낸 주요 부분만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원고 본인의 진술과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당시에도 원고가 C의 휴대폰으로 C인 것처럼 피고와 D 메시지를 주고받은 것임이 인정된다). 자기가 힘든 게 우선이고.

전부터 그랬어.

교무부장에서 밀렸을

때. 자기만 힘들다고 생각했지 내가 힘들 때는 늘 없어.

(22:05) A 독기가 참 대단하네. 대답도 못 할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쩔쩔매게 만들고.

(22:13) 만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