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9. 22:30경 평택시 B 앞 길에서부터 평택시 C 앞 길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사고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등(증거목록 순번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는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