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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고단38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가. ⑴ 2009. 10. 19. 자 사기 I은 2005. 10. 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서귀포시 J 대 1,198㎡를 매매대금 1억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도록 하였고, 2008. 12. 경 피해자에게 제주도 땅값이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에 대한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인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K 아파트 제 4동 1316호의 지분 50%를 피해 자가 인수하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위 제주도 대지를 양도하고 추가로 1억 원을 지급하며 위 K 아파트의 대출금 채무 중 5,000만 원 및 임대 차 보증금 채무 중 2,5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교환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피해자는 위 교환계약에 기하여 그 무렵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대출금 채무 등을 인수한 다음 2009. 1. 21. 위 K 아파트에 대하여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마쳤다.

피고인은 2009. 10. 경 I을 통하여 피해자에게 “ 대출 금 이자가 저렴한 곳으로 대출은행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위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의 말소가 필요 하다, 대출은행을 변경한 후 곧바로 I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설정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남양주시 L 리 임야를 자연 휴양림 등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돈이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위 K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행 변경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위 K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에게 위 K 아파트에 대하여 2009. 1. 21. 경료 된 I 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 권가 등기를 같은 해 10. 19. 말소하게 하였다.

⑵ 2009. 11. 2. 자, 2010. 7. 5. 자, 2011. 7. 26. 자, 2011. 7. 28. 자 각 배임 피고인은 위 ⑴ 항 기재와 같은 경위로 I 명의의 가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