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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2 2015가단138892

양수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A은 1995. 9. 15. 경기은행과 대출금 3,000만 원, 상환기일 1998. 9. 15., 이자율 연 15.5%로 정하여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대출을 받았고, 위 대출금을 연체하는 경우 은행이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B, C은 피고 A의 경기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A이 대출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다. 경기은행은 1998. 6.경 피고들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A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5. 10. 28.자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 A의 대출금채무는 원금 22,403,881원, 연체이자 78,088,548원 등 합계 100,492,429원이고, 현재 은행이 정한 연체이율은 연 18%이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전소의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후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다만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분명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시효중단을 위한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76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위 대출금채권에 관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3가단34945호 양수금 사건을 제기하여, 2004. 9. 24. 위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이 2014. 11. 19.경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갑 5-1, 5-2의 기재에 의하면 주채무자인 피고 A이 원고에게 2010. 11. 24. 85만 원을, 2010. 12. 31. 188,000원을 각 상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