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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02 2017노245

폭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D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왔고, 그럼에도 수차례에 걸쳐 가정보호사건 송치와 집행유예 등으로 처벌을 유예 받아 왔다고

보임에도 다시 이건 폭행에 이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인과 검사가 각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