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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8.20 2013고단2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4. 21:45경 태백시 문예1길 10-7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2: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잿말랑 휴게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2:28경 강원 정선군 남면 문곡리에 있는 잿말랑 휴게소 앞 도로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면 방면에서 신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3차로에서 정차하게 되었다.

그때 그곳은 차량 통행이 많은 38번 국도로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도로의 1차로 방향으로 후진한 과실로, 마침 위 도로의 1차선에서 정상 진행하던 C 운전의 D 제네시스 승용차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위 피해차량의 우측 뒷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에 탑승한 피해자 E(여, 28세), 피해자 F(여, 23세)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F, E)

1. 각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