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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23 2019고단127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릉시 B 게스트하우스 겸 펜션의 운영자이고, 피해자 C(여, 21세, 가명)은 인근에 있는 D 서핑샵의 서핑보조 강사로서 B 게스트하우스 E호에서 기거하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D 서핑샵의 운영자와 20년 지기 친구 사이로서 피해자와도 알고 지내는 사이이다.

피해자는 2019. 6. 9. 00:00경 B 펜션 3층에서 열리는 바베큐 파티에 참석하여 게스트하우스의 다른 손님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00:18경 피고인으로부터 1층으로 내려오라는 연락을 받고 내려갔다.

피고인은 B 펜션 1층에서 피고인의 렉스턴 스포츠 차량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태우고, 피해자를 숙소로 돌려보내지는 않고 드라이브를 한다는 핑계로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F 쪽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길가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조수석 좌석을 향해 돌아눕게 한 뒤, 조수석으로 옮겨 가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강하게 힘을 주며 피해자의 뒷목과 등을 마사지하기 시작하고, 피해자가 ‘아니, 아니 왜 이러세요’라고 말하는데도 "가만히 있어

봐. 내가 스포츠 마사지를 할 줄 안다"라고 말하면서 힘을 주어 마사지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주무르고,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 다리 사이, 반바지 안쪽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를 돌려 눕혀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소유 차량 내외부 촬영 사진 첨부)

1. 수사보고(현장수사 및 주면 CCTV 영상 확인 관련)

1. 수사보고 범행현장 주변 CCTV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