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10.23 2019가단206201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에게 망 G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이유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의 소유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2 기재와 같은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존재하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G가 신축하여 원시취득한 것인데,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8. 12. 17.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C와 자녀들인 피고 D, 피고 E, 피고 F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된 사실, 피고들은 2012. 12. 10. 부산가정법원 2012느단3970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3. 2. 14. 신고수리의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인으로부터 공동상속한 이 사건 건물을 각 상속지분 비율대로 소유하면서 원고의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소유물의 반환 및 방해제거를 구하는 원고에게,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C는 3/9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피고 E, 피고 F은 각 2/9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각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책임의 범위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으로 한정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