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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3고단19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23. 23:50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피고인이 직원으로 근무하던 D 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는 것을 직장 동료인 피해자 E(50세)이 나무라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철재의자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피해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참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참조) 양형이유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은 폭력범죄군 중 특수상해에 해당하고, 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2년 ~ 4년(기본영역)이다.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는 하나 위험한 물건으로 직장 동료인 피해자를 가격하여 상처를 입혔는바, 범행의 위험성, 해악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마음으로 직장을 그만두었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아주 심한 편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최근 중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 및 제반양형요소를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을 벗어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