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716

대여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대여 요청에 따라 2010. 5. 13. 피고 명의의 신한은행 예금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을 변제하여야 한다.

나. 피고 피고가 위 돈을 송금받기는 하였지만, 이는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 운영의 주식회사 B이 원고로부터 채권을 매수할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채권회수비용으로 사용하라고 증여한 돈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할 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아주캐피탈 주식회사(구 대우캐피탈 주식회사)가 보유하였던 부실채권을 매수하여 이를 주식회사 B(2011. 2. 15. 주식회사 C로 상호 변경, 이하 ‘C’라고 한다)에 매도하기로 하고, 2010. 5. 13. C와 사이에 매매대금 3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C로부터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1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2011. 2. 21. C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와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수인인 C의 예금계좌가 아니라 피고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위 돈을 송금한 점, ② 피고는 원고가 부실채권 회수비용 명목으로 위 돈을 증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의 사업인 부실채권 회수사업의 비용을 부담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원고가 피고의 부실채권 회수 사업에 가담하거나 그 사업의 비용을 부담하고 일정한 이득을 받기로 한 것도 아니다), ③ 피고의 주장대로 하자면 부실채권 매매대금을 감액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